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스토리텔러
김과장입니다.
오랜만에 블로그 포스팅을 하게 되었네요.
업무와 개인적인 일로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 블로그에 신경을 쓰기 못했네요.
오랜만에 포스팅을 업데이트 하는 오늘은 상속세 중에서 기업상속공제제도의 주요 세법개정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올해 부터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대상의 공제한도를 완화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개정 되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적용대상
중소기업 및 매출액 4천억 미만인 중견기업 ⇒ 매출액 5천억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
■ 공제한도 상향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 200억원 ⇒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300억원 ⇒ 4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 600억원
■ 피상속인(사망자)지분요건
주주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것과 지분50%(상장3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는 것
⇒ 최대주주와 지분 40%(상장2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완화
■ 사후관리기간
7년 ⇒ 5년으로 단축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이 고용유지 요건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80% 이상과 7년 통산 100% 유지 ⇒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으로 완화
■ 사후관리 자산 유지 요건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 처분 제한 ⇒ 40%이상 처분 제한으로 완화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대표 취임 5년 ⇒ 3년으로, 대표유지 7년 ⇒ 5년으로 완화
■ 가업상속공제 연부연납기간
모두 20년으로 확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5년(현행유지)
■ 납부유예제도 신설
중소기업의 가업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의 납부유예제도 신설
■ 2023년 가업상속공제제도 주요 세법개정 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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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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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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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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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중겨기업: 매출액 4천억원 ⇒ 5천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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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적용)한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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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영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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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적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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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
200억원 ⇒ 300억원
300억원 ⇒ 400억원 500억원 ⇒ 600억원 |
|
피상속인
(수증자) 지분요건완화 |
최대주주 & 지분 50% ⇒ 40%이상
(상장법인 30% ⇒ 20%이상) 10년 이상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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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기간 단축 |
7년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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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요건 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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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매년 80%이상 & 7년 통산 100% 이상
⇒ 5년 통산 90%이상 유지 자산유지: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 40%이사 처분제한 |
대표취임: 5년 ⇒ 3년
대표유지: 7년 ⇒ 5년 |
연부연납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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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재산 비율에 따라 10년 또는 20년 ⇒ 모두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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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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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유예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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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가업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의 납부유예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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