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스토리텔러
김과장입니다.
7월에는 중요한 세금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입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되는 중요한 세금인데요.
오늘은 202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6개월을 1 과세기간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년 2회에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 이외에 각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분의 사업실적을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를 납부해야합니다.
■ 과세기간
1.계속사업자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과세기간 |
일반과세사업자 | 제 1 기: 1월 1일 ~ 6월 30일 |
제 2 기: 7월 1일 ~ 12월 31일 | |
간이과세자 | 1월 1일 ~ 12월 31일 |
2.신규사업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의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 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리로 합니다.
3.폐업자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로 합니다
참고사항)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그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알까지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4.과세유형의 변경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합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 그 변경 이후 7월 1일 ~ 12월 31일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 그 변경 이전 1월 1일 ~ 6월 30일 |
■ 납부기한
202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3년 7월 25일(화)까지입니다.
무신고 및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라는 불이익이 발생하니 이점 유의하셔서
신고 및 납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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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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