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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세금이야기] 2023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by 스토리텔러 김과장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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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스토리텔러

김과장입니다.

 

7월에는 중요한 세금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입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되는 중요한 세금인데요. 

오늘은 202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6개월을 1 과세기간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년 2회에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 이외에 각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분의 사업실적을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를 납부해야합니다.

 

■ 과세기간

1.계속사업자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과세기간
일반과세사업자 제 1 기: 1월 1일 ~ 6월 30일
제 2 기: 7월 1일 ~ 12월 31일
간이과세자 1월 1일 ~ 12월 31일

2.신규사업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의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 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리로 합니다.

3.폐업자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로 합니다

참고사항)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그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알까지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4.과세유형의 변경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합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 ~ 12월 31일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 ~ 6월 30일

 

■ 납부기한

202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3년 7월 25일(화)까지입니다.

무신고 및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라는 불이익이 발생하니 이점 유의하셔서 

신고 및 납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감&구독&댓글

항상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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